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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인가 공증사무소에서 공증한 서류에 대해서는 법무부 아포스티유가 발급되며,
공증을 받지 않은 관공서(초/중/고등학교, 국공립대학교, 구청, 주민센터 발급 서류 등) 발급 서류 원본에 대해서는 외교부 아포스티유가 발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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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포스티유는 아포스티유 협약에 따라 문서의 관인이나 서명을 대조하여 진위를 확인받는 것으로
외국(아포스티유협약국)에 제출하실 때에는 아포스티유를 받아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에는 우리나라 뿐만아니라, 해외 제출처에서 아포스티유를 많이 요구하고 있으나,
제출처에서 아포스티유는 필요 없고, 공증만 받아오라고 한다면 아포스티유 없이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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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발급 서류인 경우
대행사가 아포스티유를 접수할 경우 평일기준 기본 1박2일이 소요됩니다.
문서를 전달해주시는 시간대에 따라 하루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급하게 당일 아포스티유가 필요하신 분은
직접 법무부 또는 외교부 아포스티유사무소를 방문하셔서 2시 30분 이전에
접수하시면 당일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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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가능합니다.
공증받은 문서와 서류 명의인의 신분증 사본(개인서류인 경우)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회사서류인 경우)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출국가 명시)
2021년 부터 개인정보이용동의서도 추가되었으니, 고객센터로 문의해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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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가능합니다.
다만, 공증 없이 원문에 아포스티유를 받을 수 있는 문서는
관공서 발급문서, 초/중/고등학교발급서류, 대학교는 국공립대학서류 등으로 한정되어있으며,
원본만 가능합니다. (사본 불가)
이에 해당하는 문서라 하더라도 아포스티유 확인이 반려되는 경우가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고객센터로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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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포스티유는 아포스티유 협약에 따라 문서의 관인이나 서명을 대조하여 진위를 확인받는 것으로
해당 문서가 발급된 나라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루스트랜스는 국내에서 발급 또는 작성된 문서에 대한 법무부 또는 외교부 아포스티유 만을 대행하고 있습니다.